상장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는 주주 권리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 판단의 원칙'도 도입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8건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상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추려 담았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으로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나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정부가 쏟아낸 처방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사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과제는 최우선이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현장 주주총회 없이도 전자적 방법만을 통한 주주총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주주총회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상임의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채 폐기됐다. 상장협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재발의 및 처리를 통해 전자주총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주주명부 열람·등사요건 강화 등 주주와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8건의 건의 사항을 담았다.
단일 회사법 도입도 상장사의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 회사법 제도는 상법 회사편을 주축으로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은 물론 법률상 정합성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통합 회사법을 제정해 여러 법률에 분산된 회사 관련 규제를 통합하자는게 상장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안팎으로 강조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시켜 경영판단의 절차적, 주관적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상장회사를 대표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