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NIW 미 이민 전문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칼럼/ NIW 미 이민 전문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고용회사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통해 NIW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 – 12편]



NIW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45일 이내 이민청원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민 청원 승인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그만큼 RFE 또는 최종 불승인을 통보받아 second opinion을 구하는 분들의 문의도 늘었습니다. RFE 유형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나 최근 경향에 맞춘 RFE 유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RFE’는 ‘Request For Evidence’의 줄임말로 이민 청원을 심사하는 미이민국의 심사관이 I-140(이민청원) 서류 검토 결과 바로 승인(Approval)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RFE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다른 면에서는 서류가 바로 불승인(Denial)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심사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맞추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RFE는 큰 어려움 없이 승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반면 요청에 부합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 불승인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RFE 유형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RFE 취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RFE 발급 시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template을 사용하게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template에서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tailoring 한 2-3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주요 문장을 보고 행간을 이해하여 심사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FE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단순 RFE”. 미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양식 또는 학위/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양식 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RFE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RFE의 경우 RFE Notice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여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활동 계획서 미 제출”. 미이민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신청자의 Background에 맞게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USCIS가 미국 활동 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한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행업체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해 향후 활동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RFE가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년 Progressive Experience 미 충족”. NIW는 미이민법상 취업이민 2순위 (EB-2)에 속해 있습니다. NIW 승인을 위해서는 취업이민 2순위 기본 자격을 갖췄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기본 자격은 “고학력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 또는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뛰어난 능력”은 입증이 훨씬 까다로운 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고학력자” 쪽으로 지원합니다.

“고학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또는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 “Progressive Experience”를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를 입증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이와 관련해 RFE를 받는 국내 직장인 출신의 신청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NIW를 지원하기 전,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 혹은 자문사가 비슷한 케이스 경험이 많은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개의 RFE 유형은 “NIW 신청 자격”이 분명히 되시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충분하다면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승인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RFE가 나오면 적절하게 대처하더라도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민 수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RFE 없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초 서류 준비 시 신중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문사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RFE의 나머지 3가지 유형에 대해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EUL에서는 NIW/EB-1A/RFE/AP·TP 상담을 상시 무료로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영문 상관없이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하였다. 현재 NIW/EB-1A 전문 기업 Doeul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