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 감리·PMO 제도, 20년만에 손본다

이르면 연내 로드맵 구축
행정망 장애 종합대책 일환
책임 감리·PMO 도입 검토
업계 “범위·권한 명확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도입한 지 20여년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 역시 개선 필요 여부를 살피는 등 제도 혁신을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 완성도와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9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 시스템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 수단으로 감리와 PMO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시작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2007년 감리 의무화법이 시행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주요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발주자와 사업자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안정성과 품질 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건 발생 후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품질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감리·PMO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선 행안부는 현행 감리·PMO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리·PMO 업계 규모부터 인력수급 현황,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올초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책임형 감리·PMO' 도입 방안도 살핀다.

책임형 감리·PMO 업무범위와 업무수행 형태(상주), 의무화 대상을 비롯해 권한 부여에 따른 감리·PMO 업체·수행인력의 처벌·배상 기준도 마련한다. 감리·PMO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업 실패 시 손해배상 범위와 정보시스템사업 이행담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감리·PMO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법령, 행정규칙,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업계는 책임감리제 도입 관련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책임감리제가 도입되면 감리업체의 권한은 높아지지만 오류 발생 시 책임도 커진다.

업계는 △책임감리제도 명확한 정의 △책임감리대상 선정·범위 △책임감리의 범위 명확화 △책임에 따른 감리원 권한 명확화 △책임감리대가 산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감리와 PMO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력 문제 등 전반적 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책임감리제도, 감리 대가 현실화 등 업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통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운영감리를 도입해 국가시스템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도 중요한 만큼 이 역시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