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워윈회는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가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중 10.5%를 차지하고 있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할증 대상자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상이하겠지만 할인율을 5% 내외로 예상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된다. 다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총액이 100만원 미만 시엔 보험료가 유지된다.
할인과 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이후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등급이 재산정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단계,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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