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동시에 파업 규모가 클 경우 개원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에도 개원의는 물론 의대교수까지 진단 진료거부 동참을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을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18일에는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사유가 집단행동을 위한 것인지 개인 사정인지 확인한다. 이어 휴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등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면허정지 1년 등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의협이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4~7일 전체 회원을 상대로 집단행동 찬반 설문을 했고, 역대 최대 투표율인 63.3% 찬성으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총궐기 대회와 함께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민과 환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의협에 대해선 집단 휴진을 유도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조항 근거가 유력하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의협을 포함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공백은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18일 총파업을 선언한 의협 외에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함께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서울대의대(17일), 성균관대의대(18일) 교수들도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다만 휴진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