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저작권 침해 논란…사회적 합의로 제도 정비 시급”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공지능(AI)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정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규제 중심의 세계 최초 'AI 법(AI Act)'을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과 사회 변화에 맞춘 AI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워킹그룹 좌장인 이 교수는 워킹그룹을 통해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워킹그룹에 참여한다”며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저작권 쟁점과 대안 논의를 거쳐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AI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AI 산업의 발전과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투명성 제고와 정당한 대가 지급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오픈AI가 미국 잡지, 인터넷 매체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고 주요 언론사 역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선택하는 추세”라며 “해외에선 학습용 데이터에 사용료를 내는 사례가 나오는 등 장기적으로는 보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짚었다.

콘텐츠 제작사와 AI 개발사 사이에 합의가 잘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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