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유튜브 영상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에 착수한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일 당시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다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나락 보관소가 주목받자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