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와 강원도청, 강원교육청이 경상국립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지역의사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대, 강원도청, 강원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한 방안(가칭)'을 주제로 지난 2월 강원도 내 4개 대학 및 의과대학 관계자가 모여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는데 따라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이 지역 병원에 머무르도록 하는 요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논의를 이어가는 주요 대상은 국립대인 강원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대부분의 비수도권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60% 가까이 늘렸지만 강원도에서는 강원대(60.4%)를 제외하고 한림대, 연세대(미래), 가톨릭관동대 등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30%대 머물렀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취약지 시·군 장학금 등이다. 경상국립대가 했던 지역의사전형과 같이 대학 입학 전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도 논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 인재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만한 획기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는 것이 강원도 측의 설명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대학과 논의 중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학생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경상국립대도 무산됐던 것처럼 지역의사제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교육발전 특구,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등 사업이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강원도가 직접 학생을 뽑아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을 늘린 것도 학생들이 서울로 이탈하지 않고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한 방안 등과도 맞물려 국립대로서 입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경상국립대가 장학금 혜택을 주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 의료기간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전형제도를 전국 최초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교육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의 개정이 필요한 탓에 관련 법 개정 이후 해당 전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역의사 양성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