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에 가입할수 있는 전세금 최대한도 기준을 유지하되 HUG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해 전세금 최대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대폭 낮추면서 보증 가입 문턱이 좁아지자 아파트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됐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도 41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제도 합리화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다만 통장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납입횟수나 가입기간 등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HUG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택 물량이 연간 약 2만~3만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중순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감정평가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민간임대리츠 규제완화, 대토보상 활성화,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방안도 내놨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조합 설립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착공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신규사업은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인 요건에서도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토지 수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토지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소유권이전 등기까지에서 대토공급계약까지로 앞당긴다. 이로인해 4~5년 정도 보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