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e커머스 사업자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자회사 CLPB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기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구매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혐의다.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한다. 공정위는 심판이자 선수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프로덕트 프로모션 △SGP(Strategic Good Product)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등 3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했다. 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이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쿠팡과 CPLB는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것이다.
쿠팡은 '쿠팡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런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