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보험에 초개인화를 접목한다. 소비자별 보험료 세분화로 인수 거절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라이나생명은 생명보험협회에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이달 라이나생명 온라인채널(CM)에서 출시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여겨진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 가입을 원하더라도 병력 등 건강상태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계약 인수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과거 질병 진단이나 수술 경력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위험 고객으로 분류돼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입을 완료했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보험 가입때 음주와 흡연 이력을 기재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식이다. 지난 2022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부지급된 사례만 2만건에 육박했다.
라이나생명은 이같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과 인수 거절이 없는 상품을 기획했다. 모두가 가입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보험료가 책정되는 '무고지·무심사·무거절' 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다.
우선 라이나생명은 초개인화를 위해 77가지 병력 고지사항을 개발했다. 무사고 기간(0~10년)을 1년 단위로 7가지로 분류된 주요질병에 매칭해 보험료가 세분화되며, 소비자는 해당되는 보험료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에 대한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소비자 동의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강심사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질병이력이 스크래핑돼 개인별 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보험료 산출 이후엔 건강정보가 곧바로 소멸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적다.
라이나생명은 이번 상품에서 보험료 산출 과정을 100% 자동화했다. 이번 혁신상품 출시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약 13개월간 전사적 역량을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담보별로 77가지 상대위험도와 위험률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을 기획했다”며 “새로운 프라이싱과 언더라이팅 기법으로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더해, 제한적 데이터 활용으로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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