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 입장을 밝혀온 세타 타위신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활동가와 성소수자 등은 거리를 행진하며 역사적인 날을 기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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