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주거·교육 파격 지원..저출생 반전에 올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워라벨과 주거·교육 등 3대 핵심분야를 파격 지원한다. 육아휴직 확대 와 개선, 휴직 중 월 급여 한도 상향, 공공임대 재계약 조건 없이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 예산 심의와 사업 협의에 대한 강력한 사전권한도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에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분할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월 급여 상한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여체계 재설계와 사후지급금도 폐지키로 했다.

사업주나 동료 눈치를 보지 않도록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했다.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달 20만원)도 신설한다.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간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2세까지 확대한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비롯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한 120만원으로 늘린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0~11세 아동 누구나 유치원·어린이집을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출산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에겐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한다.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결혼 부담도 덜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