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구성주주 계획 바꾼 적 없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통지와 관련해 정부 발표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주파수 할당 이후 컨소시엄 참여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기로 계획서에 명시했으며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도 기존 계획과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 자본금 출자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신규 사업자 지위확보(주파수 할당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7일 과기정통부의 보정요청을 받아 올해 1월 4일 자료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로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마감일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5% 이상 스테이지엑스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는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 1곳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항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가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면서 “신한투자증권도 인가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밝힌 자본금 납입 주주와 스테이지엑스가 설명자료에서 언급한 주파수 대금 참여 주주는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렵다.

회사는 “5월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할당 대금 1차분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지적하며 서약서에 담긴 주식판매금지 및 자본조달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배했다는 설명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25일 계획했던 청문 일정을 27일로 다시 조율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해서 27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