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위 “대법, 추가 과업대가 지급하라”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과업변경
LG CNS 컨소시엄 손 들어 줘
대법원 의견수용 땐 법적 효력
공공SW 환경개선 새 기준 주목

계약분쟁위 “대법, 추가 과업대가 지급하라”

대법원과 LG CNS 컨소시엄이 과업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대법원이 추가 과업 대가를 지급하라며 LG CNS 컨소시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게 돼 LG CNS 컨소시엄이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최근 대형 공공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번 사례가 공공SW 시장 환경 개선에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LG CNS 컨소시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 관련 조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일부를 사업자에 지급하라”는 심의결과를 대법원과 LG CNS 컨소시엄 측에 각각 전달했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법원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660억원 규모로 LG CNS 컨소시엄이 2020년 9월 4년 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달리 추가 과업이 이어지면서 개통 시기는 미뤄졌고 이로인해 사업자 부담도 커졌다.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필요성을 대법원측에 지속 제기했다.

대법원이 사업자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6월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가 열렸다. 과심위는 LG CNS 컨소시엄측의 계액금액 증액 요청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한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변경범위와 과업변경 전후 물량 비교자료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양측이 과심위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조정위까지 회부됐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 손에 달렸다. 오는 25일까지 대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주문은 법적 효력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기재부 등에 추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공공 정보화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심위와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에 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컨소시엄의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진행한 대형 차세대 사업 대부분이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발주자 간 논쟁이 있어 이번 결과에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분쟁조정위 의견을 수용한다면 모범사례로서 다른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