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육박…상속재산 70%가 부동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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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 늘었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감소했기 떄문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사에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이 7849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세액은 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이며 이들은 9000억원을 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8조5000억원(47.6%), 토지가 8조2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공제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신고 인원은 약 5만여명, 가액은 10조원 줄었다. 부동산 증여 감소에 따라 전체 증여세 신고 또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000억원, 토지 5조원으로 부동산이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증여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