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5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 기준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 전송요구, 전송, 거절 및 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 과제 계획도 안내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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