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

강원도청
강원도청

“근로자는 임금·복지 수준 향상, 기업은 인력난 해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직원 장기재직에 기여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가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시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 20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등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적립금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원도는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당시 강원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국 대비 40만원, 서울 대비 84만원 낮은 수준이었다. 강원도 일자리 여건은 서비스업 41%, 도소매·숙박음식업 24%로 전체 일자리에서 65%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취약한 산업구조다. 10인 이하 영세사업체 근로자 비중이 93.3%로 고용도 불안정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이직이 심화되고 기업은 핵심인력 유출과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자와 기업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207개 기업 총 1만1078명 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했다. 목표를 상회한 수치다. 만기공제금 수령자와 수령액은 5월말 기준 3347명, 1004억원에 달한다.

효과는 데이터로 드러난다. 공제 가입 기업의 직원 이직률은 2018년 0.51%, 2019년 0.47%, 2020년 0.57%, 2021년 0.43%로 도 전체기업의 6.20%, 5.80%, 8.10%, 6.3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실질임금 개선으로 타 지역과 임금격차를 완화한 결과 이직률이 감소하고 기업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둔 것이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

만족도 조사에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업의 95.0%, 근로자의 9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근로자 84.5%가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기업은 90.1%가 안심공제가 복지혜택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강원도는 2022년 말 5년간 시행했던 사업을 종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 중이다. 강원도내에서는 홍천군·삼척시·철원군이 올해 하반기에, 원주시·횡성군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춘천시청
춘천시청

춘천시는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도 진행한다.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공제부금 중 기업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를 통해 가입하는 근로자는 기업부담금 15만원 중 12만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년간 지원한다.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2년이 지난 뒤에는 일자리 안심공제와 같이 기업이 15만원을 부담한다.

춘천시는 “일자리 안심 공제는 지역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를 통해 춘천시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인력 유입과 장기재직 유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타 시도에서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를 모델로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주광역시도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