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창업도 정부 지원한다는데…설립 7년 넘어 지원불가 곳곳에서 '볼멘소리'

국외창업도 정부 지원한다는데…설립 7년 넘어 지원불가 곳곳에서 '볼멘소리'

#A사는 업력 9년의 플랫폼 서비스 벤처기업이다. 동남아시아 등에 일찍이 진출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글로벌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지만, 해외(국외)창업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A사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업력 기준을 7년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국외창업 기업도 앞으로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하기 이전 맨땅에 헤딩하듯 해외로 나갔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국외창업' 규정을 신설해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정부 정책지원을 받는 게 법률 핵심이다.

그간 정부 정책지원은 국내로 국한됐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전 단계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의 경우에도 지원도 가능하다.

문제는 업력 기준이다. 법률 개정을 하면서 정부는 해외에서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으로 규정했다. 국내 창업 기업 지원 기준이 7년이라 동일하게 맞췄다는 게 이유다.

업계에서는 국외창업 기업에 대해선 국내창업 기업과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외창업 기업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화하는 등 정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 다양한 국외창업 기업들이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외창업 기업 대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국외창업에 대해서도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이전에 창업한 기업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시행착오 끝에 현재 자리까지 온 것”이라면서 “맨땅에 해외진출 포문을 열었던 기업들이 결국 이런 경험을 후배 창업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업력의 제한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창업지원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법률이 아닌 다양한 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창업지원법에서는 현재론 업력 7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넘은 기업들은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초기 해외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지만 10년, 20년되는 모든 기업까지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