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 지원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청 전경

경기 이천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조건은 24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2005년 6월 24일 이전출생자)의 예술인으로,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을 완료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 267만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1·2차로 분할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차이점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며 “많은 예술인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에 신청해 혜택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