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국회 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이 골자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 대전환기와 맞물려 AI·모빌리티·방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김 의원의 1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다”면서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라며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자 군사·외교 강국”이라며 “국회에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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