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총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되어 송구스럽지만 그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개정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보다 더 악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특히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이 확대된 것과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먼저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등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근로3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사내하청에서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을 무너뜨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돼 쟁의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구제 등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권리분쟁은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확보를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근로 3권의 목적과 무관하다”며 “개정안으로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추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단체 6단체와 국회를 방문,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