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golden time)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다. 올해 하반기가 상법 개정안은 물론 상속세,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이란 점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여념이 없다. 각 부처가 계획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지금이 세제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내년 한 해 살림과 계획이 구체화될 '골든 타임'이라는 이 원장의 말엔 틀림이 없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관련 문제는 정부 의지로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상속세를 꼽았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협의나 공방이 이어질 텐데 아직 기본 골격 자체가 없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진다. 아제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부터 배임죄 폐지까지 논의가 번지고 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촉발된 논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추세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사법학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단 한 건 밖엔 없다.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10건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상법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밸류업이라는 큰 화두를 던진 정부가 적극 나서 하루 빨리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