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에서 정부가 처분 근거로 밝힌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서약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최종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최종 결과는 청문조서 작성 등을 고려해 7월 초 나올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열고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청문에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주재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6월에도 SK텔레콤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을 주재한 바 있다.
서 대표는 이날 청문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등장한 서 대표는 한윤제 전략담당이사, 이동현 정책협력본부장, 이길욱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함께 청문에 입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청문 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호소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재한 설립초기 자본금 2050억원은 법인 설립시점 납입자본금이 아닌, 법인 설립 이후 초기까지 자본금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정부가 문제 삼은 주파수 할딩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계획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용계획서와 출자요건 확인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고 정부가 적격 통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취소 사유로 밝힌 서약서 위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성주주는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와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주주고성과 자본금이 달라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 발표를 반박한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듣는 청문은 이날 하루가 마지막일 것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내달 초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최종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을 주재한 송 변호사는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