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고,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으면 반동으로 처벌하며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근거로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반동법을 근거를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은 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으며, 이를 7명에게 유포해 공개처형 당했다고 지난해 탈북한 남성이 전했다.
또한 2018년 탈북한 여성은 “손전화기(휴대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한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모두 '괴뢰(남한)식'이라고 보고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했다.
해외파견 노동자도 예외없이 감시 대상이었다고 탈북민은 전했다. 한 탈북민은 “(해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손전화기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강제 송환됐다. 나중에 그 동료가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기계처럼 부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북송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2016년 북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다. 교화소에서 나온 여동생이 당시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탈북민은 “북송되어 구금 중에 탈의실로 불려가 강간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없으며, 신분이 고정되고, 주민간의 감시가 심화되는 등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서에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완성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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