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했다. 또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DRB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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