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개의 전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8월 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EBS 이사 9인의 경우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만료돼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 접수가 예정됐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3사에 중복해 응모할 수 없다.
지원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민 의견도 접수한다.
이후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는 공모 후 일정에 대해서는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고려한 듯 이날 절차 진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2021년 방통위 속기록을 보면 당시 공영방송 임원 선임과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여당 위원과 위원장이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진전이 없고, 위원회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회마저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방송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 절차를 미루는 건 방통위 상임위원 책무를 도리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뜻을 받아 관련 법령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오늘 심의 의결하는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결원인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를 논의하게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거취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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