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카카오페이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신용정보이용보호법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업무 취급 일주일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보험상담 수요가 있는 사용자들이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동의 과정을 거쳐 파트너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계획중”이라며 “이를 위해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어떤 형태 데이터를 판매·중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보험업계 이목이 쏠린다. 압도적인 월간 이용자 수(MAU)를 기반으로 형성된 카카오페이 DB(Data Base)의 계약 성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보험에서 이름과 성별, 나이,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는 설계사가 활용하는 영업용 DB로 거래된다. DB의 가치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컨대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소비자는 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데이터가 거래되는 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DB가 쌓이는 구조고, 이를 수익 창출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융사보다 보안이 허술한 대리점, 설계사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경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 과정에서 수많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무심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원치 않아도 개인정보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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