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한다. 이 자료를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