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가칭)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한 뒤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했기 떄문에 주 40시간 근무가 유지됩니다.
운영 대상은 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각 기관에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되지만, 완비된 기관들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서귀포 의료원 2곳은 의료 공백 우려로 제외되지만,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도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 공백과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도, 행정시, 공공기관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제주도 측에서는 업무 효율성, 근무 만족도 향상 및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보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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