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와 산업진흥, 보폭 맞춰야

약 2주 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시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보전받을 수 있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록 '원화' 한정이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단순히 규제만으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이어 승인되는 등 디지털자산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선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법인·외국인 투자허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법인·기관 투자자들은 위험이 큰 상품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한다. 꼼꼼하게 따져 실행에 옮긴다. 참여자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서 건전한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라 규제 당국과 기관 투자자가 수탁 계약 보안과 기초 시장 무결성 등 포괄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참여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김치 프리미엄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이 적재적소에 국내로 유입되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은 상충하는 목표는 아니다. 높은 수준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확대를 통한 산업 진흥을 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에선 산업 진흥에 대한 고민도 담아내야 한다.

박유민 디지털금융본부 기자
박유민 디지털금융본부 기자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