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공무 중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9일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특검법안은 (5월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을 포함해 10개국 이상 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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