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공식 제안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이전부터 중소기업계가 지속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샹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중소기업계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탁금지법 상향 조정 품목에 농·축·수산물 가공품 포함도 요청했다. 현재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에 일반 선물가액이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농·축·수산물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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