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 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위법적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오엑스(O.X)로 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청문회는 그 규정이 없다”며 “민주당도 그런 이유에서 청문회에서도 강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입법안까지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