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정부 소송전 나서는 IT 업계…과업분쟁 해결책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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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과업분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과업 추가·변경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LG CNS 컨소시엄과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컨소시엄이 각각 복지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과업변경에 대한 추가 대가를 받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과업 범위 확정·변경 명확히 해야

발주자는 사업자 선정 전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과업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능점수(FP) 등을 산정해 사업 금액을 정한다.

문제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협의단계에서 RFP 안에 담긴 과업이 구체화되며 초기 RFP 내용의 변경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발주 단계 RFP 과업과 금액을 벗어나지 못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제 RFP를 분석해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더 명확해진다.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실제 구현 가능한 과업이 최정 확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 금액도 재산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분석·설계 완료 후로 한다'는 내용을 공공SW 사업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과업 변경도 마찬가지다.

과업 변경 발생시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과업 변경에 대한 구체적 사안과 시점 등을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공고히해야한다. 이를 근거로 추가 대가 혹은 과업 조정이 필요한지도 결정해야한다.

◇추가 예산 확보·과업 조정 근거 필요

현재 공공SW사업은 국가계약법상 확정형 예산 사업으로 진행된다.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에는 SW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특별히 규정된바 없다. 공사계약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지만 SW 사업은 건설공사와 계약방식이 다르다.

SW사업 특성에 맞는 국가계약법 조정이 필요하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과 이에 따른 예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보완 발주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조치해야한다.

사업 규모도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과업 변경 시 추가 대가 지급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사업 초기 설정한 FP 등 사업 규모다.

현재 대부분 공공 SW사업은 발주자가 사업 비용의 근거가 되는 FP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FP 규모를 공개해야 추후 과업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추가 대가를 공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업변경 분쟁과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과업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꾀하고 발주 담당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견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