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사진 위), 근로자위원(가운데),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사진 위), 근로자위원(가운데),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840원, 경영계는 9940원을 내놓았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1만10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9920원을 내놓았던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으로 지속 소폭 상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