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 오른 1만3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10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 격차가 900원까지 좁혀지자, 자정을 넘겨 최임위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인상), 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의원 4명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2.6% 인상), 경영계는 1만30원(1.7%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역대 최장이었던 110일의 절반이 채 안되는 기간으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