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하고 가결 선포했다”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이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정을 강행한 점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협의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가결한 점 등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