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주의' 제재를 받았다. 서로간 비방전이 격해지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첫 공식 제재에 나선 것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선관위는 전날 MBN을 통해 방송된 당대표 후보 2차 방송토론회에서의 당헌·당규 위배 언동을 이유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선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재 조치 의결은 중앙당선관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후 보들은 앞서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사천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왔다.
이에 선관위는 전날 “최근 제22대 총선 공천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오후 대구에서 열리는 TK(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간 발언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