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업계가 플랫폼 자정에 힘을 쏟고 있다. 비효율을 줄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플랫폼 신뢰도를 높여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등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판매자 부당 행위 제재 기준을 신설하고 셀러들에게 공지했다. e커머스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셀러의 문제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새로운 제재 기준은 한 달 간 자진 시정 기간을 두고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11번가가 기준을 신설한 것은 최근 해외직구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악성 셀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판매 활동, 허위 정보 제공,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약관 내 흩어져 있던 제재 기준을 명료하게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판매자 부당 행위는 각각 A·B·C 3단계로 나뉘어 처분된다. 각 처분 단계와 제재 위반 횟수에 따라 셀러는 경고·일시정지·영구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이달 들어 악성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과도한 할인율, 옵션 추가금 등 판매자의 눈속임 행위를 이달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네이버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온라인 거래 상의 부당 행위(다크패턴)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숨은 가격 갱신 △거짓 할인·추천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 부당 행위로 제시됐다.
무신사 또한 지난달 상시 '고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할인율을 고의로 높이기 위해 최초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식의 '눈속임'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셀러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부당 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적절한 상품이나 브랜드가 버젓이 판매될 경우 플랫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재구매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외직구 소비층이 커지면서 악성 셀러의 부당 행위를 체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공정당국 등 사정 기관의 플랫폼 감시 수위가 높아지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C커머스를 기점으로 부당 판매 행위,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등 플랫폼 정책을 점검하는 당국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국내 e커머스 또한 자정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번가 관계자는 “최근 e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에 대한 더 나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셀러 대상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내용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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