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모기기피제 사용 시 성분과 농도를 파악하여, 나이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제품중에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면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10%를 초과하고 30% 이하면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카리딘(Icaridin) 성분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사용이 불가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형 제품 중에서 현재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모기기피제 제품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허가(신고)된 제품의 유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에 이어 지난 9일 서울시에서도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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