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가 예정된 스테이지엑스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한다. 청문 결과에 따라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최종 취소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제4이통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활성화를 꾀한 정부의 통신정책 로드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스테이지엑스와 법률자문을 맡은 A 법무법인에 따르면 신규 주파수 할당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과 별도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 측 청문 대응을 맡은 A로펌의 김모 변호사는 “우선 청문에서 처분 결과를 뒤집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최종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민사법원이 관할한다. 피고는 과기정통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법인의 동일성 문제와 초기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 측에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른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조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사업자 열람을 앞두고 있다. 조서가 확정되면 의견서 등을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주파수할당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한 바 있다. 당장은 최종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계속 불어나면서 국가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산이다.
현재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발생할 매몰 비용과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액을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다. 금융비용과 인건비, 기술개발비 등 수십억 원대로 추산된다.
최종 처분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가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스엑스 측 김모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에 위법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여러 법적조치 수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상원 대표도 “당장은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사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