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현실화 시스템 안정성 확보
정부와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대가 현실화의 핵심인 '변동형 계약 제도' 도입에 첫 발을 뗐다.
변동형 계약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도 SW 기업 수익성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18일 SW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공공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맡겼다.
연구는 공공 SW 사업에서 과업심의제도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다.
SW 발주자와 사업자 편의를 위한 과업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는 중간에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 계약 체결 시 근거 문서를 기반으로 발주자와 과업범위를 조정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발주처 주도로 구성되는 과업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운영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발주처의 입장만 반영되는 게 대부분이다. 또 현행 사업수행계획서와 산출내역서는 상세한 기능별 기능점수(FP) 단가 기준 등이 미비해 사업 대가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과업심위위원회 운영을 현실화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변동형 계약 제도 도입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다. 변동형 계약은 공공 SW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과업과 일정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유연한 계약 방식이다.
현재 공공 SW 사업은 확정형 계약 방식을 사용한다. 초기 확보한 사업 예산 외에 추가로 비용 지급이 어렵다. 발주처에서 과업변경을 통해 과업 범위가 늘어나더라도 추가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사업 기간은 늘어나고 SW 기업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저급 개발자를 투입, SW 품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이 잇달아 셧다운돼 대국민 피해가 확산하자 변동형 계약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초에는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변동형 계약 도입, SW 사업 예비비 필수 편성 등을 과업심의 가이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동형 계약이 도입되려면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다. '공공 SW 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와 제73조를 준용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