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은 대출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2조원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해왔다. 또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