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이어달리기'를 통해 발의됐다.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캠페인이다. 오세희 의원은 21대 김경만 의원 법안을 이어받아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입법안을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다만 에너지요금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요금이 납품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해 납품단가연동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으며, 주물업종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눠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이다”라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김원이,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오세희,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조인철, 황명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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