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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