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