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해 국가 전체 AI 분야 혁신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원칙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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