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국회, '방발기금 새판짜기' 공감…22대 주요 현안 부각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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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역시 방발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서 방발기금 운용 방향이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몇 년 새 방발기금 관련 국회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방발기금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방발기금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변재일 의원, 정필모 의원, 이용빈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방발기금을 대형 방송채널 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기금을 걷으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일 뿐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 역시 방발기금 의미와 역할 재정의를 역설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의원은 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법안도 다시 거론된다. 이해민 의원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급변하는 ICT,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방발기금 대상에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본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논거가 제한경쟁 하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익 차원에서 기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므로 충분한 입법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