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키로 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시사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을 강행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방통위 의결 정속수를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